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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_(Etc)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 진술조서 청구 신청으로 발급받는 법

by 모손팁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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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소장 또는 진술조서 청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형사사건의 경찰단계에서 고소장의 내용이나 자신이 진술한 진술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따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고소장의 내용을 보고 싶을 수 있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꽤 지나서 진술했던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고소인(피해자)은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 고소인 본인의 증거자료 또는 진술조서, 수사결과통지서(불송치 이유)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고 피의자(가해자)는 고소장, 피의자 본인의 증거자료 또는 진술조서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발급 요청 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놓도록 할 테니 클릭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 출처: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 사이트가 열리면 이렇게 심플한 구성을 갖춘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진술조서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 신청]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회원로그인, 비회원로그인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단, 정보공개청구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매번 다시 입력해야 돼서 번거로울 수 있음)

 

필자는 회원가입을 했고 로그인 정보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청구신청 화면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청구내용 입력> 서류 첨부> 청구기관 찾기> 청구인 정보입력> 청구 접수> 임시저장 및 신청의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밑으로는 입력 사항이 보이는데 별표(*)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이니 참고하시고 청구주제는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선택 목록을 눌러서 행정재정을 선택하세요.

 

제목은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라고 적으시고 청구내용은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를 원한다고 하면서 피의자 본인 이름과 담당 수사관 정보로 0000경찰서 000과 000 수사관, 사건명, 사건번호 2024-0000을 입력합니다.

 

청구내용에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또는 욕설이 포함될 경우 청구신청이 불가능한 점 유의바라며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담당 수사관님께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이어서 청구기관 옆에 [기관찾기] 버튼을 누르고 다중 기관찾기 팝업이 뜨면 기관명을 입력 후 [검색]하세요.

 

결과로 나온 항목을 클릭한 다음 +선택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개·수령방법에서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으로 선택해야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밑으로는 청구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참고 및 유의사항은 '내용펼치기'를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아래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이후 자동등록방지를 위해 보이는 문자를 동일하게 입력란에 적은 다음 [청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항목 표시 옆 물음표 표시에 마우스를 올리면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설명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은 1일 1시간 이내 무료로 볼 수 있고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문서·도면·사진 등으로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중 사본(종이출력물)을 원하실 경우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이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청구 완료 후 잘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싶을 땐 우측에 보이는 카테고리 중 [마이페이지]를 클릭한 다음 청구내역조회 밑에 [청구신청내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청구신청내역에서 접수된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목, 처리기관명, 처리상태, 처리일자, 열람상태, 비고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굳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보받기까지 대략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기관에서 수락하면 청구정보 및 공개자료 내 공개자료에서 PDF 파일명을 클릭하여 서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용 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정보공개 포털 문의전화(1588-2572)로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답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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