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작성될 예정인데 양식은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확실한 효력 있는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는 어떤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 합의하였다고 내놓는 의견으로 처벌을 원치 않음이 증명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의 공소기각 여부와 피고인의 형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로 원만한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 시 사건을 종료시킬 때 작성하게 되는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및 작성 방법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인데 처벌불원서 제출 시 양형 참작으로 사안이 경미할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양식과 내용이 비슷할 순 있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핵심은 구분되어야 하고 엄밀히 따지면 서로 다른 서면이란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번 내용에선 처벌불원서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으며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고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이 갖춰진 문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파일을 첨부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처벌불원서의 양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건번호와 죄명,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간단히 적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내용과 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서 내용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고소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의사표시 철회를 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필요에 따라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첨부하고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게 될 수 있는데 실무상 통상적으로 엄지도장(무인)을 날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 등을 약속하며 합의금 등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약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방법
처벌불원서는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르거나 현재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방문 또는 발송하는 방식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접수의 경우 현재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경찰서일 땐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서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신분 확인 차원에서 신분증 지참할 것)
우편접수도 가능하긴 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이고 신분확인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통해 합의의사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떠한 이유로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을 땐 대리인 접수도 가능한데 이때 제출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소의견으로 고소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 중이라면 검찰청에 접수하시면 되고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기소된 그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고 불원을 표했을 때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겪게 된 사건, 사고가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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