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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경비 처리로 절세하기

by 모손팁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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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월세 낼 돈이 부담되어 혹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본 분들이 계실 텐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절세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tudiogstock, 이미지 출처 Freepik

 

 

세무 대리인(세무사)에게 도움받지 않은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분들 중 일부는 세금신고 시 잘 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세금을 납부하셨을 수 있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신고 당시 준비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월세환급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거나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자리톡 앱 또는 혜움 더낸세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경정청구'를 해보시는 게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일 거예요.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과다 납부되었거나 실수로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세급환급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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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확정 신고 마감일 이후 법정 신고 기한 최대 5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환급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먼저 월세 환급이 가능한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가 확실히 준비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조건으로 소득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로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어야 됩니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되는 공제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계약증서(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과 임대인 서명 및 도장이 찍혀있어야 됨
· 주민등록표등본 - 계약서 주소와 동일한 주소가 확인되어야 함(전입신고 필수)
· 월세 납입 증명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서 등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


PC와 모바일(손택스 앱) 모두 신청 가능한데 PC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고 필요서류도 모두 준비되었다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찾아 들어가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열린 메인 화면에서 우측을 보면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이 마련되어 있으니 먼저 접속 가능한 방식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클릭한 다음 근로소득자는 좌측 카테고리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후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를 클릭하세요.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화면이 나오는데 귀속년도에서 해당 년도를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경정청구의 흐름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조회> 기본정보 입력> 공제항목 수정(추가)> 경정청구서 등 제출> 부속서류 등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신고할 때 입력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탭으로 이동하고 월세 지급 내역 등 수정할 부분을 입력합니다.

 

월별 납입액을 입력 후 계산 및 적용을 누르면 납부(환급)세액 항목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어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경정청구 신고서에서 결정(경정)청구이유는 세액공제 - 기타를 선택하고 기타 사유 입력란에 월세공제 누락을 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작성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고 경정청구 신고일의 날짜를 선택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역이 나오면 우측 부속서류 밑에 [첨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부속서류제출하기 창이 뜨면 [파일선택] 버튼을 눌러 준비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경정청구 접수를 마쳤다면 처리 결과 통지 및 환급은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My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니 궁금하실 경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서류 제출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 담당자가 검토하게 될 것이며 경정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되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경정청구

월세 환급은 주거용 월세와 사업용 월세에 따라 구분되며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주거 목적이 아닌 사업용 월세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월세는 근로자 대상의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사업자는 한 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실신고자는 종소세 신고 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했고 체납, 매출 누락을 하거나 가공경비를 넣지 않았어야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월세액에 대한 지급 금액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월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월세 새액공제 시행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성실사업자는 6월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하고 7월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홈택스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클릭한 다음 근로소득자는 좌측 카테고리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밑에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을 클릭 후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에서 소득발생년도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하니 경정청구를 하겠냐고 물을 것이므로 [예]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고서 화면으로 기본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저장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겠냐고 물을 테니 [예] 버튼을 누릅니다.

 

 

 

 

좌측 [세액공제·감면금액]을 클릭하고 바뀐 화면에서 [보험·의료·교육 등]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성실사업자 관련 항목을 찾을 수 있으니 선택 후 임차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되고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증서와 월세 납부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전체 메뉴> 세금신고>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로 들어가서 [경정청구]를 클릭하고 소득발생년도를 선택한 다음 주민등록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사업소득이 반영된 상태에서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일 경우 간편장부를 통해 작성하는 화면에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입력란에 임차료(월세)를 입력할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되도록 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후 다음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넘어가고 납부할 세액에서 나의 환급계좌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월세 중 관리비는 환급 대상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경정청구 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오류가 있을 경우 월세 환급이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과다 공제로 허위 신청(이중공제 등)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정확히 확인한 상태에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으며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상담 챗봇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 내 자주묻는 질문을 참조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연락해서 문의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가능한 시간에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상담시간 평일 09시~18시)

 

 

 

 

전화 상담으로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전화 상담 중일 땐 홈택스 사이트 내 하단에 있는 [원격지원]을 이용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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